무한질주족 2023.10.04 23:46

이번 연휴 6일중 5일(9.28~29일, 10.1~3)을 근무시키는 시설장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려고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근무표상 대표자가 따로 있구요 노인공동생활가정 시설장까지 7명인데 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요?
 
2.1항이 맞는다면 초과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게 맞습니까?
 
3. 토.일요일 근무후 평일 대체휴일 부여하면, 초과근무수당은 토(0.5)일(0.5) 씩 발생하나요?
 
4.9월 추석연휴( 28.29일 근무 / 30일 휴일) 이 경우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없어서 28일(1.5), 29일(1.5) 발생하나요?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17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설장이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사업주를 제외한 근로자가 상시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대체휴일제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일에 근로제공하고 평일에 쉬더라도 별도의 가산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인 추석연휴에 근로제공시 대체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무 시 근무일자와 귀속일자가 다른 케이스가 있나요? 1 2023.10.19 242
근로시간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무 결재 사용 여부 1 2023.10.19 334
휴일·휴가 연장근로보상에 따른 대체휴가 사용에 관한 질문 1 2023.10.05 271
» 임금·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청구관련 1 2023.10.04 377
근로계약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2023.09.18 623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34
근로계약 직원 연장근로수당 월급계산 2023.09.16 157
임금·퇴직금 퇴사후 월급,퇴직금,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3.09.14 1014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2023.09.13 259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3.09.11 242
기타 3교대 단감직 근로자입니다 2023.09.06 152
근로계약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2023.09.05 834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78
근로시간 연장 및 야간근무 계산식 적용방법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9 566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계산시 포괄임금제일 경우 1 2023.08.04 644
임금·퇴직금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2023.08.03 453
최저임금 연장근로시 연장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되는 경우 1 2023.07.31 247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17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56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4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