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 5일제 월급제 근무형태로 50인 이상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연차쓰고 무급휴무일 토요일에 나와서 근무하게 되면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차사용 -8)에

 

토요일 근무하게 되면 실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어서 연장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를 하였습니다.

 

 

다만, 임금의 경우 덜 주는 것은 문제가 되어도 더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첫번째로 위와 같은 케이스(50인 이상, 월급제, 주 40시간, 주중 연차 1일 사용, 월~금 근무, 토 휴무일, 일 휴일)에서

 

토요일 무급 휴무일에 근무를 했을 때

 

기본 월급에서 휴무일 1일 추가 근무로 통상임금 1일치는 더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고

 

 

두번째로 근로계약서상에 딱히 명시가 되어있지않더라도 임금 담당자와 근로자들간의 합의를 통하여

 

주중에 연차를 사용하여 실 근로시간이 32시간으로 토요일 무급휴무일에 소정 근무(8시간)를 했을 때

 

휴일도 아니고,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휴무일에 나와서 일하셨으니 1.5배를 드리겠다 라고 했을 때

 

회계상이나 근로기준법상등 실정법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번째로는 연장, 야간 근로의 경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1일 9시 출근 18시 퇴근인데 재난 대처나 구호를 위해 철야를 하고 2일 밤 22시에 퇴근을 한다고 가정 했을 때

 

임금 계산을 할 때 1일 09시~18시(8시간), 18시~22시(4시간x1.5), 22시~06시(8시간x2.0), 06시~09시(3시간x1.5)

 

09시~18시(8시간), 18시~22시(4시간x1.5)

 

이런식으로 소정 근로시간 09시~18시를 제외하곤 따로 쉬는 시간을 집계하지 않고 모두 근로시간으로 산정하여

 

임금계산을 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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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0: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아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 이미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토요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구두합의도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가산수당을 청구하면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임금담당자가 근로계약 상 사용자나 사용자에게 임금합의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즉 대리권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을 것 입니다.

     

    3.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편의상 모든 시간에 임금을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기준법 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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