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 2022.08.20 | 647 | ||
기본급 최저임금미달 시 연장계산 방법 문의 1 | 2022.08.19 | 531 | ||
포괄임금제 문의 1 | 2022.08.08 | 461 | ||
»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2.08.04 | 669 | |
기본급 외 고정 임금 | 2022.07.29 | 212 | ||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 2022.07.20 | 2279 | ||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 2022.07.17 | 2949 | ||
연장근로에 대하여 1 | 2022.07.11 | 277 | ||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 | 2022.06.12 | 413 | ||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 2022.06.11 | 2196 | ||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 2022.06.07 | 609 | ||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2.06.01 | 1356 | ||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 2022.05.31 | 1218 | ||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 2022.05.25 | 660 | ||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 2022.05.18 | 1060 | ||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 2022.05.18 | 2277 | ||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 2022.05.02 | 4404 | ||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 2022.04.22 | 724 | ||
월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 2022.04.21 | 1314 | ||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2.04.11 | 7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50%를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광범위하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