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 2022.08.04 10:46

안녕하세요.

일용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계산으로 문의드립니다.

 

7월 21일~8월3일까지 일용근로로 근무한 근로자가 1분 계십니다.

1. 3일 급한 업무로 오후 6시~4일 오전 6시30분까지 야간연장근로

2. 8일 추가 근무 (오전9시~오후6시/휴게시간 1시간)

급여는 최저시급 책정하였습니다.

 

해당 분에 대한 일용급여 책정과 4대보험 등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11 17: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는 연장근로이므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야간근로(22시~익일 6시)사이에 근무하였다면 연장근로가산을 했더라도 추가로 50%를 중복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2.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질문이 광범위하므로 해당 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연장근로 계산 관련 궁금한 점입니다. 답변부탁합니다. 2 2022.08.20 647
기본급 최저임금미달 시 연장계산 방법 문의 1 2022.08.19 531
포괄임금제 문의 1 2022.08.08 461
» 일용근로자 야간연장근로 급여 책정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8.04 669
기본급 외 고정 임금 2022.07.29 212
3조 2교대 근무중 한 주에 40시간 근무가 나오지 않아도 괜찮나요? 1 2022.07.20 2279
등기임원에 대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1 2022.07.17 2949
연장근로에 대하여 1 2022.07.11 277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 2022.06.12 413
탄력근무제에서 연장근로시 수당 지급 기준 1 2022.06.11 2196
주52시간 근무시간 문의 1 2022.06.07 609
실업급여를 타고 싶은데, 이렇게 하면 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1 2022.06.01 1356
휴일근로 시 휴게시간 1 2022.05.31 1218
연장수당,야간수당 계산, 최저임금 적용 1 2022.05.25 660
주40시간 미만 근로자 1 2022.05.18 1060
건설회사 근로자 야간근무시 근로시간 및 수당 관련 1 2022.05.18 2277
시간외근무 산정 시 개인연차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는... 1 2022.05.02 4404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724
연장근무+야간근무 수당 지급시 계산법 2 2022.04.21 1314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