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다음주는 월,수,금,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다음주는 월,수,금,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 2024.04.25 | 89 | |
근로시간 |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 2024.02.28 | 158 | |
기타 |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4.01.16 | 204 | |
근로시간 |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 | 2022.06.12 | 408 | |
근로계약 |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 2021.08.17 | 719 | |
기타 |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 2021.07.13 | 15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21.04.15 | 264 | |
고용보험 |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 2021.03.05 | 371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 2021.02.23 | 178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 2021.02.19 | 242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 2021.01.28 | 182 | |
» | 근로시간 |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 2020.11.19 | 372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 2020.06.15 | 154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 2019.10.12 | 2295 | |
근로시간 |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 2018.09.28 | 664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 2017.02.20 | 937 | |
근로시간 |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 2016.08.09 | 1303 | |
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3.07.24 | 15982 | |
근로시간 |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 2013.04.06 | 6125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시간 1 | 2011.12.26 | 254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제 월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안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1. 실근로시간: (2주 안의 실근로시간)*365/12/14(교대주기)
2. 연장가산: (2주안의 연장근로시간)*365/12/14*0.5
3. 야간가산: (2주안의 야간근로시간)*365/12/14*0.5로 계산하신 뒤 이 시간을 모두 합하여 시급을 반영하면 귀하의 월급이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반영해야 하는데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그에 비례해서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