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ko22 2020.11.19 15:03

 

안녕하세요. 격일근무자 근로시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만약  평일 19:00~익일 08:00 / 토요일  16:00~익일 08:00 / 일요일  09:00~익일 08:00에 근무, 휴게시간 23시~7시까지,

근무요일은 한 주는 화,목,토 , 그 다음주는 월,수,금,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27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격일제 월급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교대주기안에서의 근로시간을 계산하면 됩니다.

    즉 귀하의 경우 2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1. 실근로시간: (2주 안의 실근로시간)*365/12/14(교대주기)

    2. 연장가산: (2주안의 연장근로시간)*365/12/14*0.5

    3. 야간가산: (2주안의 야간근로시간)*365/12/14*0.5로 계산하신 뒤 이 시간을 모두 합하여 시급을 반영하면 귀하의 월급이 나올 것 입니다. 여기에 주휴시간을 반영해야 하는데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이 적다면 그에 비례해서 추가로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인정 기준 2024.04.25 89
근로시간 한주간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여부 판단 2024.02.28 158
기타 탄력근무제 시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4.01.16 204
근로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관한 질문 입니다 2 2022.06.12 408
근로계약 포괄근로계약서 연장근로 시간 1 2021.08.17 719
기타 연장 근로 시간 문의..? 1 2021.07.13 153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21.04.15 264
고용보험 연장근로시간초과로 인한 퇴직...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1.03.05 371
근로시간 4조 3교대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1.02.23 178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2021.02.19 242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근로 계산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21.01.28 182
» 근로시간 격일근로제 근로시간산정 관련 여쭙습니다. 1 2020.11.19 372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초과 퇴사시 실업급여 1 2020.06.15 154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95
근로시간 주40시간제에 있어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52시간 문의 2018.09.28 664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입여부 2 2017.02.20 937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미지급 및 포괄임금제 관련 노동시간에 관해 질문합니다. 1 2016.08.09 130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이 한주에 12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1 2013.07.24 15982
근로시간 연장(잔업) 근무시의 근무시간 계산(정산) 방법 1 2013.04.06 6125
근로시간 연장근무시간 1 2011.12.26 2546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