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쮸쭈쮸 2021.01.28 21:22

휴일 야간 근로를  오후 20시부터 오전 8시까지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예 : 시급 10,000원),(휴게시간 유급 1.5시간)

연장근로  :    10,000원 X  2h  X  1.5 (오후 20시~ 22시)

야간근로 :     10,000원 X  7h  X  0.5 (오후22시~ 오전 6시 - 휴게시간 1시간 차감)

연장근로 :     10,000원 X  1.5 X 1.5( 오전6시~ 8시 - 휴게시간 30분 차감)

확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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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2.05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일야간근로를 하신다면

    근로기준법 56조 2항에 따라 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는 100%를 가산하게 되고, 야간근로를 이루어지므로 별도의 야간가산 50%를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즉 휴일근로 8시간까지 1만원*8*1.5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1만원*4*2.0

    야간가산수당 1만원*8시간*0.5입니다.

    다만 휴게시간이 있으면 이를 각각 감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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