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teep 2023.03.15 00:35

안녕하십니까. 저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20대 입니다. 산업기능요원은 정해진 연차일수를 모두 소모한 이후 연차개수가 0보다 적은 마이너스가 되면 복무기간이 모자란 연차개수만큼 추가근무를 해야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경리과장님에게 남은 연차개수를 체크하며 연차가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연차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2023년도 3월 14일에 남은 연차개수를 확인했을 때 2023년도 1월경에 확인했던 연차보다 현저히 연차개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산업기능요원은 연차가 마이너스까지 내려갈 정도로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이에대해 질문해 본 결과 엑셀 수식이 바뀌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말씀을 해주시지는 않았지만, 제가 찾아본 결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처리하던 방식에서 입사일 방식으로 연차를 처리하게 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연초가 되면 연차가 15개가 추가로 지급된다고 말씀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2021년도 7월 10일경 입사했고 2023년 6월 25일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아직 취업규칙을 확인하지 않아 연차 산정 기준일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래 5가지가 궁금합니다.

 

1. 연차지급 기준이 입사일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의 총 연차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2. 회계년도 기준을 사용할 경우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를 비교해서 유리한 금액을 연차수당으로 퇴직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이 부분이 맞는지

 

3. 어떠한 고지와 준비기간 없이 회사가 자율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에서 -> 입사일 기준으로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4. 아직 취업규칙을 보지는 않았지만 취업규칙에 연차와 관련된 기준이 고지되어 있지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시에도 특별한 얘기가 없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 만약 취업규칙에 회계년도 기준이라고 써있다면 변화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마지막으로. 만약 해당 연차지급 기준의 변경으로 인해 연차개수가 마이너스가 돼어 추가복무를 하는 산업기능요원 입장에서 구제받을 방법이 있는지

 

찾아봐도 유사한 사례를 찾기가 어려워 막막합니다. 알려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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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24 10: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3월 14일 현재 입사일 기준은 26개, 회계연도 기준은 33.19개가 발생합니다. 당홈페이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입사일 기준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이나,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약정이 없는 한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4. 취업규칙에 내용이 있다면 취업규칙 변경을 해야 하는데 불리한 변경이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추가복무와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병무청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부여방식 변경에 대해서 추측이 아닌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신 뒤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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