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2014년 1월 6일 ~ 2014년 4월 5일 출산휴가 (90일사용)
2014년 4월6일 ~ 2015년 4월 5일까지 육아휴직(1년사용)
2015년 연차가 발생 할 수 있는지 ? 만약 연차가 있다면 연차갯수 몇개인지 부탁드릴게요
근속연수는 2008. 4. 10~ 현재까지 이고 2014년 연차갯수는 17개 입니다.
연차산정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합니다.
1.1~12.31까지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문의 1 | 2021.02.07 | 19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시 12월 31일 근무후 퇴직시 1월 1일에 발생하는 연... 1 | 2020.12.31 | 4183 | |
휴일·휴가 | 재계약에따른연차갯수 1 | 2020.12.18 | 48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7월) 1년미만자 연차갯수문의 1 | 2020.06.18 | 1627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 2020.05.29 | 2008 | |
휴일·휴가 |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5.20 | 406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15 | |
휴일·휴가 |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 2019.09.03 | 466 | |
휴일·휴가 | 연차갯수가 궁금합니다(17/05/30 개정전 입사) 1 | 2019.02.19 | 225 | |
기타 | 퇴직시연차수당갯수 2 | 2019.02.14 | 555 | |
휴일·휴가 | 2019 발생가능 연차갯수 문의 (회계년도기준회사) 1 | 2019.01.11 | 823 | |
임금·퇴직금 | 2017년 중도입사 2018년 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1 | 2018.11.22 | 1236 | |
» | 휴일·휴가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후 2015년 발생하는 연차갯수 문의 1 | 2013.12.18 | 2323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한 문의 1 | 2011.08.12 | 21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출근율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근기68207-2616)
또한 출산휴가 기간은 그 성질상 출근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동안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수 산정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종합하면 2014.1.1~2014.12.31의 연차휴가산정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출산휴가기간을 포함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2014.1.1~4.5까지 약 95일에 대해 17일의 연차휴가를 비례하여 부여하면 되는데, 약 4.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