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i1025 2021.08.05 15:43

안녕하세요
연차 갯수에 대해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올해 3월 23일 입사하신 분이 있는데 7월 말일부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차갯수가 7월 22일까지 4개가 발생되는거고 7/23~31일까지 근무한것도 챙겨달라고 하시는데

이부분을 챙겨줘야하는지 챙겨준다면 몇일로 계산을 해야되는건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나와서요 ㅠ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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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8.13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월 23일에 입사하여 7월 31일까지 근로제공 후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7.23까지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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