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티 2022.08.10 15:32

안녕하세요. 

연차계산 프로그램으로 연차일수 산정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오른쪽의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 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년에 중도 입사하신 분이고, 22년 1월 1일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21년 1년 만근을 했기때문에

22년 1/1일에 15개 연차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중도에  퇴사를 하셨는데, 사용한 연차일수를 15개 부여한것에서 제외하고 남은 일수가 있는데 지급을 해줘야하나요?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3년 근속시  15개를 받고,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이 연차 수당 지급을 해야하는 날짜를 말씀하시는건지 궁금합니다. 

 

미사용시 수당 발생일은 2023.01.01로 되어있습니다.   이 의미는 22년 중도 퇴사하신분에게 수당발생일이 도래하지않았기때문에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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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8.22 09: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로 명시되는 내용은 '계속근로가 전제'이므로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청구권은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되나 그 다음날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내용을 명시한 것이고, 그와 상관없이 중도 퇴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라 금품 청산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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