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내용을 찾다가 찾지 못해 질문드립니다.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한다는 사항에 합의하고 입사했습니다.

1년차에는 법정공휴일을 다 쉬고, 여름휴가로 3일을 더 쉬었습니다.

작년 법정공휴일이 9일이니 총12일을 쉬었는데요,

올해는 입사한지 1년이 지나 2년차가 되었으니 연차가 15일이 되었습니다.

입사 1년차 연차는 다음해 2년차의 연차 15일에서 빼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 올해(입사2년차) 연차가 3일 남은 건데요.(2년차에 생겨난 연차<15일>-1년차에 사용한 연차<12일>=남은 연차<3일>)

㉮ 법정공휴일로 미리 사용한 연차는 다음해, 그 다음해 연차에 계속 영향을 주는가요?(1년에 법정공휴일이 9일이라고 가정하여 아래에 예를 들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1년차에 12일 쉬었으니,

2년차(연차15일)에 12일을 쉬어서 1년차의 3일을 메꾸고, 3년차(연차15일)에 12일을 쉬어서 1년차의 3일을 메꾸고, 4년차(연차16일)12일을 쉬어서 1년차의 4일을 메꾸고,

5년차(연차16일)에는 1년차에 미리쓴 연차 2일을 빼고 남은 14일 중에 법정공휴일 9일을 빼고 5일을 연차로 쓰고,

결국 6년차부터 연차17일을 법정공휴일9일 빼고 8일을 연차로 쓸수 있는 건가요?


㉯ 혹시 1년차에 12일을 쉬었어도, 2년차부터는 법정공휴일(연차대체9일)+남은연차(6일)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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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15일이 발생합니다.

    2. 이를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까지 1년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되, 기존에 매월 개근에 따라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총 9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했다면 귀하의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이 안된 시점에서 월 개근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12일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 3일의 잔여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총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3년이 되는 시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입사일로부터 2년차 1년동안 총 9일의 법정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하는데 귀하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3일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입사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서 3년이 되는 계속근로기간 1년동안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입사 3년이 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15일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여 그중 6일을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2년차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의 취업규칙 혹은 사규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법정공휴일 9일을 쉬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