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자일해 2019.10.18 12:02

안녕하세요.

현재 퇴직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제가 2017년 8월 29일날 입사하여

2019년 10월 31일까지 퇴사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근로 계약시 연차대체합의서(법정공휴일은 연차로 대체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였는데 퇴직시 올해 적용된 법정 공휴일에 대하여 연차로 대체하여 이부분을 제외하겠다고 하시고 연차가 마이너스 일시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맞는 부분일까요?

또한 제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는데 근기 68207-620에 의거하여 중도퇴사시 회계년도 혹은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연차 일수를 계산할수 있다고하는데 제 퇴사 시점에서도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2018년 5월에 개정된 입사자 1년차 미만에게 적용되는 연차 계산법도 제 퇴직시점에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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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1 18: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7.8.29.~2018.8.28.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에 따른 1일씩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음으로 2019,8.29~2020.8.28.까지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2019.8.29.에 추가 발생됩니다.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만큼 퇴사시점에서 앞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을 통해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와의 차일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근로계약시 작성한 연차휴가의 대체합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로 선출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와만 작성한 개별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 대체 합의라면 해당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 앞의 연차휴가일수에서 사용자가 이미 부여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차일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