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na5848 2020.01.10 15:27
제목그대로 저희회사가 2020년에는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하겠다고 취업규칙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 1월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가 결정났는데 회계년도 기준인 올해 1월1일 연차가 15개 발생된것에 대해 1월말일 퇴사시 발생된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15개의 연차중 법정공휴일을 대체 한다고 했으니 1월달에 1일 신정, 설날 4일(대체휴일포함) 해서 총 5일의 법정공휴일을 차감하면 10일이 남는건가요? (차감되는 갯수가 1월부터 순차적으로 법정공휴일계산하여 차감인가요?)

2. 또한 10일이 남는거라면 퇴사시 남는 갯수만큼의 수당을 지급요청할 권리가 있는건가요?

3. 그리고 제가 18년도 3월에 입사했는데 그때당시 1년미만의 사원은 월차도 연차도 없다고 했고 
저는 있는걸 알았지만 회사규정이라하여 사용하지 못했었습니다. 
회사규정이 1년미만 사원은 연차가 없다하니까 1년근무가 되었을경우에 연차수당 지급요청을 하지 못했구요  하지만 지금 퇴사가 결정난만큼 혹시 지금와서 18년도에 못썼던 월차 11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해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1,2에 연관된건데 19년도에는 미사용한 연차에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지 않겠다는 서류에 사인하라고 해서 사인했었씁니다... 이부분도 혹시 영향이 있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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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3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의무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근로자 과반이상이 동의)를 거쳐 공휴일에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할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절차 없이(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 없이)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에 연차휴가의 대체 규정을 정하고 시행하는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경우 1월중 신정과 구정휴일등을 쉬게 하고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1월 1일과 1/24(금)/1/27(월)등 3일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 1/25과 주휴일인 1/25은 소정근로일이 아닌만큼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2019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중 1월 공휴일에 쉬어 이를 공제하고 남은 12일에 대해 퇴사시점에서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4) 2018.3 입사시 2019.3 입사일까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로 최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에 대해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