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om5019 2020.05.19 16:27

안녕하세요. 입사한지는  10년정도 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지금까지 작성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포괄연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연차대체에 대한 합의서도 같이 작성한다고 합니다.

합의하고싶지않지만  회사를 다니려면 작성할 수 밖에 없겠죠. 

지금까지도 연차를 주거나, 연차수당을 준 적은 없습니다. 대체하고 남는다고 해서 연차를 주는것도 아니구요.

지금 계약서를 작성해도 나중에  퇴사하게되면 입사때부터 계약서 작성 이전의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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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1: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대체는 원칙적으로 개별동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10년에 걸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가 불가하나 3년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효는 청구, 압류/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중단될 수 있으니 내용증명등으로 청구한 뒤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가 중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