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에 따른 문의드립니다.

 당사는 회계년도로 연차관리운영되며, 퇴사자는 임금피트제 적용대상자입니다. (임금피크제 계약체결로 중도 퇴사자입니다.)

 

 - 입사일 : 2017.04.03 

 - 퇴사일 : 2024.03.15일 (총근속 6년 11개월)

 

*  2023년 12월 연차미사용수당 지급완료

*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한 연차수당은 3/12 적용 함. 

 

 퇴직으로 인하여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일수를 재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연차 재산정시 연차 3.5 선(과)사용이되었습니다.

 

 선(과)사용된 연차일수는 급여에서 공제처리하였습니다.

 

 여기서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된 연차 중 선(과)사용된 연차공제금액을 퇴직금 계산되는 3개월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되어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