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etochest 2020.04.08 11:18

안녕하세요. 

올해 입사한지 3년차 되어서 연차 16일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가 6개고, 남은게 10일입니다. 연차 갱신은 10월입니다.

지금까지 회사에서는 미사용 연차는 갱신월에 맞춰 일봉으로 환산하여 입금해주었습니다. 


이번달부터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6개월 남은 시점이라, 서면으로 연차 사용 촉진 관련한 서면 통보를 받았고,

이에 8,9,10월에 2~3일씩 끊어서 사용할 계획이라고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초에 퇴사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직 회사에 고지는 하지 않은 상태이구요. 5월 초에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 제가 미사용 연차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소멸되는건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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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0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 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는 1차 촉진과,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2. 위의 2가지 촉진을 모두 시행해야 사용자는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연차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10월 어느날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는 날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로 부터 6개월 전에 서면으로 미사용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했다면 1차 촉진을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귀하가 5월에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끝나는 10월 어느날을 기준으로 2개월 전에 시행해야 할 2차 촉진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사직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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