눼에눼에 2017.03.21 19:16

제가 2016.04.01에 입사를 했습니다

2017.03.31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딱 1년 채우는것인데

연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서는 2017.04.01에 연차가 생긴다고 말하는데 그것이 맞나요?

그렇게 되면 연차는 쓸수 없는건가요?

2017.03.31날에 연차가 발생되는건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3.29 17: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641일에 입사하여 2017331일까지 근로제공후 퇴사했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80% 이상 소정근로일에 출근했다면 201741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이를 실질적으로 사용할수 없게 되어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소멸되지만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청구권이라는 권리가 3년간 남아 있게 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533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2020.04.28 436
휴일·휴가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2020.01.10 2911
근로계약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2019.11.12 575
»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날짜를 알고싶습니다. 1 2017.03.21 2232
휴일·휴가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2.07.09 1530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1 2012.07.06 26444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