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아예주맘 2012.02.01 17:24

안녕하세요..

연차가 발생되는 일자를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2010년 일을 하면 2011년 연차가 19일을 받게됩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기간으로인하여 연차발생되는 일자가 몇일인가요??

2010. 1. 8 ~ 2010. 4. 7 출산휴가 - 90일중 소정근무일 62일

2010. 4. 8 ~ 2010. 8. 5 육아휴직 - 120일 휴가중  휴일빼고 84일

2010. 8. 5 ~ 2010. 12.31 - 103일근무 를 하였습니다......

2010년 소정근무일수는 253일이었고(출산휴가포함된 기간)

육아휴직기간 뺀 근무일수 169일(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무일포함기간)입니다..

발생되는 연차일자 및 계산후 딱 떨어지지 않는 소숫점 처리방법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너무 두서없이써서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상담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2.23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상담소 업무가 폭주하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중에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다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간을 기준으로 통상 근로자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무일수/소정근무일수 * 연차휴가일수 (169/253 * 19일 = 12.6일)

    이때 발생되는 소수점 이하는 휴가로 부여할 때에는 1일단위(올림처리, 연차휴가는 1일단위로 부여가 원칙)로 처리하며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소수점 기준으로 지급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4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25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2
휴일·휴가 연차 발생 조건 2023.09.19 383
임금·퇴직금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10.19 276
휴일·휴가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07.17 88
» 휴일·휴가 연차발생에 대해서... 1 2012.02.01 2152
휴일·휴가 1년 8할이하 근무시 연차발생일 1 2011.10.07 10911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