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4월 15일 입사해서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인상병휴직으로 1년6개월(휴직종료:21년 6월17일)입니다
21년 6월 18일부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2년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일수가 궁금해서 상담의뢰코져 합니다
1991년 4월 15일 입사해서 2019년 12월 18일부터 개인상병휴직으로 1년6개월(휴직종료:21년 6월17일)입니다
21년 6월 18일부 복직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데
22년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과 발생일수가 궁금해서 상담의뢰코져 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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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 2024.04.12 | 115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4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18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 199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2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 2024.01.17 | 494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 2023.11.29 | 217 |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2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 2023.10.11 | 96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38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23.06.27 | 893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58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1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 2022.11.29 | 297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57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 2022.07.06 | 2032 | |
휴일·휴가 |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 2022.06.13 | 64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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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28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가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병가나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는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한 것과 마찬가지로 처리됩니다. 만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매년 1월 1일에 연차휴가가 부여된다면
21년 출근율이 80%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 연차휴가 부여가 달라지게 되며 만일 출근율이 80%를 넘지 못한다면 나머지 기간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