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onj_ 2023.02.01 09:49

안녕하세요. 

 

정규직 직원이 퇴사 시 미사용 연차를 정산하여 지급하려 합니다. 

 

입사일: 2022.11.01

퇴사일: 2023.01.31

입사일 기준 연차 적용.

 

 

1년 미만 근무 시 1개월 만근 시 1개 발생인데, 현재까지 발생한 연차에 대한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2022.11.01~2022.11.30 (한달 만근 하여 12월 1일에 1개 발생)

2022.12.01~2022.12.31 (한달 만근하여 1월 1일에 1개 발생)

2023.01.01~2023.01.31 (한달 만근하여 2월 1일에 1개 발생)

 

총 3개의 연차가 발생하였는데, 검색해 보니 '2월 1일까지 근무를 할 경우'에 1개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 곳도 있고, 

1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이 결국 1개월 만근이므로 1개가 발생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근무 마지막일이 1월 31일일 경우, 3개발생인지 2개만 발생인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2.13 1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2021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행정해석을 변경하였는데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그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하므로, 계속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도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2월 1일에도 근로관계가 존속해야 전월의 연차휴가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이오니 참고바랍니다.(지침번호 : 임금근로시간과-2861,  제정일자 : 2021-12-15 참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2024.04.12 115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49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18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1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25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494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17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2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963
휴일·휴가 연차 발생 조건 2023.09.19 383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893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58
»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16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2022.11.29 297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2022.10.31 1157
휴일·휴가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22.07.06 2032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483
휴일·휴가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1.12.01 90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11.18 35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2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