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연차를 쓸수 있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12월 1일에 연차를 쓸수 있는지? 아님 12월 2일부터 가능한지?
2023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연차를 쓸수 있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12월 1일에 연차를 쓸수 있는지? 아님 12월 2일부터 가능한지?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 2024.04.12 | 115 | |
휴일·휴가 |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 2024.04.09 | 149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18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 19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25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 2024.01.17 | 494 | |
» | 휴일·휴가 |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 2023.11.29 | 217 |
휴일·휴가 |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 2023.11.20 | 312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 2023.10.11 | 963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조건 | 2023.09.19 | 38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23.06.27 | 893 | |
휴일·휴가 |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 2023.02.09 | 1258 | |
기타 |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 2023.02.01 | 1016 | |
휴일·휴가 |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 2022.11.29 | 297 | |
휴일·휴가 |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 2022.10.31 | 1157 | |
휴일·휴가 |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 2022.07.06 | 2032 | |
휴일·휴가 |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 2022.06.13 | 6480 | |
휴일·휴가 |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 2021.12.01 | 901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 2021.11.18 | 35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1 | 2021.09.06 | 2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