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래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발생했었는데

2024년 1월부터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계연도 기준 정상적으로 연차 소진 완료 했으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면 2023년도에 잔여연차가 발생하거나 마이너스 사용이 뜨게 되는데

이 부분도 보상을 해주거나 마이너스 처리를 해야하나요?

 

기준점이 달라져서 틀어져서 보이는 문제 같은데

기준 변경했을 때 보이는 전년도 잔여 및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처리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15 14: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회계연도 기준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에 따라 보상하시거나 사용을 하게 하여 털어 내셔야 합니다. 마이너스 사용이라 하였는데 2023.1.1~12.31까지 회계연도에 대해 출근율을 기준으로 2024.1.1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을텐데 어떤 이유로 마이너스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딱 1년 근무 시 2년차 연차발생 여부문의(변경된 행정해석 질의) 2024.04.12 115
휴일·휴가 퇴사시 발생연차 일수 산출 1 2024.04.09 149
휴일·휴가 연차발생 계산 2024.03.14 18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2024.02.16 19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2024.02.15 225
»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입사일로 변경 시 전년도 잔여/마이너스연차 처리... 1 2024.01.17 494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17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2
임금·퇴직금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2023.10.11 963
휴일·휴가 연차 발생 조건 2023.09.19 383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893
휴일·휴가 (계속근로자)입사 전일 퇴사 시 발생되는 연차관련 문의 1 2023.02.09 1258
기타 1년 미만 근로자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지급 기준 문의의 건 1 2023.02.01 1016
휴일·휴가 연차발생기준 궁금합니다 2022.11.29 297
휴일·휴가 1년미만 입사자 입사일기준 연차부여 1 2022.10.31 1157
휴일·휴가 1년이상 근로시 연차발생기준 알고싶습니다. 1 2022.07.06 2032
휴일·휴가 근무 중 무급휴가 시 내년 연차 몇 개 발생하나요 ? 1 2022.06.13 6484
휴일·휴가 야간전담근무자는 연차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 2021.12.01 90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발생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21.11.18 35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1 2021.09.06 28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