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 1년차 연차발생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9.10.01 퇴사일: 2020.09.30 만 1년근무
이 경우 저는 연차26개를 발생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가 2020.11.01 이기에 그 일자에 재직해야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
그렇다면 연차 11개부여가 맞는지 26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 1년차 연차발생문의드립니다
입사일:2019.10.01 퇴사일: 2020.09.30 만 1년근무
이 경우 저는 연차26개를 발생시켜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여가 2020.11.01 이기에 그 일자에 재직해야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아서
그렇다면 연차 11개부여가 맞는지 26개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무자 퇴직시 연차보상 지급 1 | 2021.02.27 | 1333 | |
임금·퇴직금 | 퇴직 일자 회사 임의 조정 및 연차 발생 1 | 2021.02.10 | 811 | |
휴일·휴가 | 코로나19로 인한 2021년도 연차발생 갯수 질의 1 | 2021.01.05 | 514 | |
» | 휴일·휴가 | 만1년 근무자 연차발생 문의 1 | 2020.11.02 | 758 |
임금·퇴직금 | 회사폐업과 퇴직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1 | 2020.10.19 | 289 | |
휴일·휴가 | 1년 만근 연차 발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0.09.04 | 1155 | |
기타 | 연차질의 1 | 2020.08.26 | 12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속 후 중도입사 연차 1 | 2020.08.20 | 277 | |
휴일·휴가 | 근속기간 중 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발생개수 및 미사용연차수당 ... 1 | 2020.08.12 | 4024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 2020.07.17 | 90 | |
휴일·휴가 | 야간전담(월15일근무)의 연차갯수 계산법 1 | 2020.05.29 | 2010 | |
휴일·휴가 |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28 | 436 | |
휴일·휴가 | 연차계산 및 수당지급에 따른 절차의 적법성 1 | 2020.01.16 | 467 | |
휴일·휴가 | 2020년 법정공휴일 연차대체에 따른 1월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 ... 1 | 2020.01.10 | 2915 | |
휴일·휴가 |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11.19 | 334 | |
근로계약 | 정규근로자 파트타임 근무시... 1 | 2019.11.12 | 57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 2019.08.21 | 1357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 2019.04.07 | 1996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1월 1일) 18년도 연차 계산 | 2018.06.22 | 1787 | |
기타 | 2018년 연차규정이 변경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의 월 1개씩 발생... 1 | 2017.12.14 | 6693 |
1년 미만 재직중일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총 11개)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월 1일에 입사하시고 9월 30일까지 근무하셨다면 그 다음 날이 퇴직일이 되므로 1년간의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도 발생합니다.(총 26개)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이 불가한 상황이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