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말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월까지 연차 소진하고 퇴직처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1월 말에 퇴직처리되고 나머지는 연차보상비로 받고싶다고 하니, 연차보상비는 따로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 근무할때는 회사 내부 규정으로 연차보상비는 없는것은 알고 있는데, 퇴직할때는 줘야하지 않나요?
관련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다음 직장을 구하게 되면 2월 이후에 출근해야되는데, 설날도 껴서 곤란할 것 같거든요
1월말에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2월까지 연차 소진하고 퇴직처리해준다고 하는데요
저는 1월 말에 퇴직처리되고 나머지는 연차보상비로 받고싶다고 하니, 연차보상비는 따로 없다고 하네요
회사에 근무할때는 회사 내부 규정으로 연차보상비는 없는것은 알고 있는데, 퇴직할때는 줘야하지 않나요?
관련 근거가 혹시 있을까요?
다음 직장을 구하게 되면 2월 이후에 출근해야되는데, 설날도 껴서 곤란할 것 같거든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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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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