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und30 2024.01.13 13:2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제가 2022년 5월에 회사에 취직하여 응급실과 병동일을 하기로 하였으나 응급실이 열리지 않았으며 계약대로 오백만원의 월급여를 받는 연봉제(계약기간은 2023년 2월말)로 일을 하다가, 2023년 3월에 병동일만 하라고 하며 응급실이 열리지 않는다고 사백만원의 월급을 받는 연봉제 1년을 재계약으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에 응급실이 열리면서 저는 병동과 응급실을 담당하기로 했던 처음대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재계약을 해야한다고하여 하는 수 없이 일급제로 일당 세전 50만원을 받고 매월 15회 가량의 야간당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연봉제가 아닌 포괄제형태의 일당으로 매월 15일에서 다음달 14일 까지로 계산하겠다고 하여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달 받는 일당의 합은 실제로 거의 동일하지만, 월급명세서는 들쭉날쭉하게 되었습니다. 어떤달은 전반기에 많이 근무표를 짜주면 급여가 8백이 되었다가 어느달은 4백 이런식이 되었지요.

문제는 2023년 12월 31일로 억지에 떠밀려 스트레스가 심해 자진퇴사를 하였지만, 퇴직금이 마지막 3개월의 평균이 아니라 2023년 6월까지와 이후로 따로 계산을 하여 생각보다 25% 가량 적게 지급받았습니다.

직위나 직급은 동일하지만 근무처가 처음 병동및응급실에서 병동만으로 그리고 다시 병동및응급실로 파견형태로 변하였으며,

급여 또한 1년이 되기전에 줄었다가 이후 다시 증가 하였으나 급여를 월별로 계산하지 않고 15일에서 14일로 계산하기로 계약을 당하였는데, 계속 근무기간은 20개월이고 1년 되기전 급여가 줄면 퇴직금이 줄게되는 반면, 1년이상을 근무하고 급여가 상승하였으나 퇴직금을 증가된 만큼 못받고 마치 중간정산을 강제로 당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회사에서 적법하게 적용을 한 것인지 참으로 기이하고 괴이한 행태에 문의를 드리며 세상에 알려 보고자 합니다. 

하나더 묻자면, 연봉제하에서 발생하게 되었던 연차는 그 수당도 못받고 사라지는 것인지요. 1년 지나면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나 연중 6개월을 연봉제로 일하였으므로 최소 7.5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일당직으로 중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사라지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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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07 14: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임금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자를 상대로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과 실제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연봉제 시행 이전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3년간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이 있는만큼 연차수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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