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 2011.10.26 17:52

시간외 근무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회사 규정상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계산방법) 시간외 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기준봉급의 183분의 1.8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 연차휴가 보상금은 시간외 근무수당지급율에 의하여 1일 8시간으로 계산 지급 한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지 않아 이번에 노동부 진정을 하려하는데요..

연차휴가 보상금은 매년 지급했기 때문에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혹은  위의 회사 규정상에 나와있는 금액대로 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연차보상금의 산출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총연차보상금  = 기본급/183.0*8.0*1.83 * 연차일수
                            => 통상임금(일) * 연차일수
 이를 기준으로 산출하면
  ==> 연장근로수당(일) = 통상임금(일) / 8 * 1.5 * 근무시수
                                        = 기본급/183.0*8.0*1.83 /8 * 1.5 * 근무시수
                                        = 기본급/100 * 1.5 * 근무시수

위의 산식으로 산출하였는데 회사측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규정상 이미 시간외 근무수당에 *1.83을 했으므로 *1.5를 빼야한다.. 따라서 기본급/100 * 근무시수로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는 (기본급+직무수당)/209 로 하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현재 급여는 기본급 + 상여(고정:기본급*0.83) + 제수당 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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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바와 차이가 있어
다음과 같이 노동부에 온라인 문의하여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질문]

현재 회사의 규정에는 통상시급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규정에 있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연차휴가 보상금 규정에 의거한 저의 산출 방식과
사측에서 주장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어 그부분에 대한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저의주장 : 통상시급 (연차보상금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총연차보상금 = 기본급/183.0*8.0*1.83 * 연차일수
                        => 통상임금(일) * 연차일수
           통상시급 = 통상임금(일)/8 = (기본급/183 X 8 X 1.83) / 8 = 기본급/100
          시간외근로수당 = 통상시급 X 근무시수 X 1.5= 기본급/100 X 근무시수 X 1.5
         
사측주장 : 시간외근로수당 (규정상 시간외근로수당을 기준으로 산정)
          시간외근로수당 = 기본급/183 X 1.83 X 근무시수 = 기본급/100 X 근무시수

저의 주장과 사측 주장 중 어느기준이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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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 유선상으로 말씀드린것처럼 
기존의 계약을 근로기준법을 이유로 낮추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측에서 그러하게 하였다면 법위반으로 관할 노동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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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저의 주장이 맞다는 것인데요..

다시한번 검토하시고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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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11.02 10: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 내규등에 의해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만으로 근로기준법 미달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월급여 내역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을 모두 합한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50%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등을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이 기본급만 있다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게 됩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인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이 되며 귀하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183이라면 그 시간으로 나누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계산방법으로 지급된 금액과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합계 / 209 * 연장시간 * 1.5 으로 산정한 금액을 비교해야 할 것입니다.

    1.83을 곱하는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가산율을 1.5가 아닌 1.83으로 적용하는 것이라면 추가적으로 1.5를 더 곱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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