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오퀘이 2013.08.21 10:15

연차휴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의 경우 제가 입사하기 전부터 연차휴가를 관례적으로 선지급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직의경우 '13년 1월 입사시 12월까지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연차 15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13년도에 사용후 잔여연차는 부분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해('14년 1월)가 되면 다시 12월까지 만근한다는 가정하에 15개 발생이반복되고 있습니다.


질문 1. 선지급한 연차휴가 15일분(근속연차 별도)에 대해 근로기준법 연차사용촉진을 실시할 수 있을까요??
           연차 15개 전부 선지급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사용촉진을하는 것이 불법으로 판단되는지요??

질문 2. 선지급한 휴가에 대한 연차사용촉진이 불가하다면 근로기준법상 연차발생기준에 맞추어 올해 발생한
           휴가를 다음해에 사용하는 형태로 변환 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발생할것으로 예상되는 연차 15일을
           연차사용 촉진을 통해 이미 전부 사용하였다면 다음해에 사용휴가가 없게 되는건지요??
           (노사간 문제 발생소지가 있기때문에 합리적으로 근기법 연차산정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싶은데 좋은 방법이 없는지요)

질문 3. 선지급한 휴가에 대해 기능직 사원의 경우 분기별로 잔여연차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제한하는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선지급한 휴가에 대한 보상차제가 불가능한것이
           아닌지요? 선지급이 아닌 정상적인 잔여연차 보상을 하더라도 분기별로 보상하는 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요? 

질문 4. 선지급한 연차 잔여분에 대해 올해 말 보상하지 아니하고 그 잔여연차를 내년에 사용하게 할경우 근로자들의
           많은 반발이 예상됩니다 예를들어 마이너스연차가 발생하거나 보상을 중요시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없거나
           마이너스연차로인해 임금이 하락할 것으로 느껴질텐데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며 근기법의 연차산정기준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려고 하니 복잡한 부분이 많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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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8.21 14: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는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이후에 가능합니다. 즉, 연차발생년도가 지난 다음해 1년동안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촉진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처럼 연차발생 기간 중에 만근을 가정하여 선부여를 하는 경우라면 촉진조치는 어렵습니다.

    정상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면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라는 개념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대체휴무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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