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년생 2016.02.01 16:05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퇴직하면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14년 11월 03일에 입사하여 16년 03월 01일에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급여는 포괄임금제로 한달 209시간, 연장근로 52시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본급 1,355,381원, 시간외수당 544,619원, 식대 100,000원을 고정적으로 지급받아 월 200만원을 받습니다.

연차의 경우엔 현재 16년 01월 01일자로 발생된 연차가 미리쓴 연차를 제외하고 10.5일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상여금으로 1년에 3회 고정적으로 설날, 여름휴가, 추석때 30만원씩 총 90만원이 지급되고

연말에 인센티브가 비정기적이고, 비정액적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저의 경우엔 7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퇴직시 퇴직금과 연차 보상비는 얼마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현장관리나, 경비업무가 아니고 지문인식기를 통해 출퇴근을 확인하는데, 포괄임금제가 유효한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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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1 22: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저희 노동ok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초과근로에 대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은폐할 가능성이 큰 만큼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원의 판례등으로 볼때 연장근로 등이 예정된 특수한 근무형태 아래서 가산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다면 이를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대법원 95다4056; 대법원 2003다 66523등)

    3.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소멸되는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4.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은 쉽게 말씀드리면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을 살펴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시점으로 부터 1년간 유지됩니다. 즉,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입사한 2014.11.3.~12.31 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 여부를 살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1.1에 약 2.3일을 부여합니다.(11.3~123.1 사이 58일에 대해 58일/365일×15일)

    5. 그리고 2015.1.1.~12.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 여부를 살펴 2016.1.1.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때 2016.1.1.에 발생한 연차휴가( 2015.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는 2016.1.1.~12.31 사이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사업주 귀책에 따른 휴업이나 산재, 사업장이 바빠서, 근로자의 퇴사등)해당 근로자가 해당 기간내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시점인 2016.12.31.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연차휴가일수 만큼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끝나기 전에 퇴사할 경우 퇴사전일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과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6.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수당이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식비등을 제외한 고정적, 정기적, 일률적 성격의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인 기본급과 기술수당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임금구성으로 보면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6,485원이 1시간 통상시급이 되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인 51,880원이 됩니다.

    7. 귀하가 퇴직시점에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퇴직금과 같이 지급받으면 됩니다.

    8. 퇴직금은 연차휴가수당과 달리 1일 평균임금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9.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여기에는 기본급과 연장수당 및 식대는 물론, 상여금의 경우에도 퇴직전 3개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연간 상여금 총액을 12로 나눠 12분의 3을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에 포함합니다. 다만 비정기적, 우연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귀하의 경우 2016년 3월 1일에 퇴사할 경우 2015.12.1.~2016. 2.28 사이 3개월의 급여 총액 600만원에, 연간상여금 90만원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225,000원을 더해 6,225,000원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 9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약 68,406원이 됩니다.

    11.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귀하가 약484일을 재직했기 때문에 484/365일×30일=약 40일분의 1일 평균임금으로 2,721,246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40일×68,406원=2,721,246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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