큘라 2016.09.06 17:08

현재 건설회사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재직기간은 약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 입사때 부터 의구심이 들었지만, 이 사이트를 알게되어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먼저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1. 연봉금액 얼마(기본금, 직책수당, 가족수당, 면허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년월차수당 포함)

2. 월차수당은 둘째, 넷째주 토요일 휴무로 대체 처리하고, 퇴직금은 총연봉에서 1/13을 매월 공제하여 예치함.

3. 평일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이며 회사 사정에 따라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4. 근로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제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대충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계약이 맞는 것인지

2. 현재 구두명령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08:30 ~ 18:30 으로 되어있는데, 초과근무 수당에 해당 되는 것이 아닌지(위 4번 검토)

3. 년봉에 연차수당이 포함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라면 연차수당 환급이 가능한지

입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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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9.25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는 인터넷 상담외에도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소속 노동조합의 단체협상 법률지원 및 교육등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8월과 9월 업무의 폭주로 인해 상담답변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며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급한 경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로 전화 상담(032-653-7051~2)주시면 조금더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연간임금 총액의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 하여 예치하겠다는 의미는 달리 말하면 귀하의 급여액은 연간임금총액을 13으로 나눠 그중 13분의 12만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말장난입니다. 가령 귀하의 연간임금총액을 3천6백이라 가정하면 퇴직금 공제액 연간 300만원을 제외한 3천 3백만원인 실제 임금액을 3천 6백만원이라 말장난 치는 것이지요. 다만 이는 위법은 아닙니다. 퇴직금 명목으로 이를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했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무효가 되지만 추후 지급할 퇴직금으로 예치한 것이기 때문에 퇴직시점에서 해당 퇴직금액에 미달하지 않게 지급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9시간의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근로제공시간은 8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간임금총액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액을 포함시키는 것은 연차휴가 사용자체를 막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추가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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