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rth6887 2021.03.19 10:25

2019.4.29 입사하여 2021.2.28 자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8일 발생해서 모두 사용

2020년에 13일 발생해서 모두 사용

2021년에 15일이 발생한다고 나와서 10일 사용하고 5일이 남아서 연차보상 안내받고 퇴사햇습니다.

그런데 퇴사하고 나니 이것은 회계연도에 따른 계산이고

노동법 기준으로는 19.4~20.4월까지 11일, 20.4~ 21.4까지 15일 총 26일 발생으로 계산해서

5일이 초과 사용해서 초과분에 대해 재정산해달라고 합니다.

 

회사 전산에는 21년에도 15일이 발생한다고 떠서 15개를 모두 사용가능한 것 처럼 나오고

회사에서도 회계년도 기준한다고 하는데

왜 퇴사시에만 노동법 기준이으로 정산해서 재정산- 입급요청을 하나요?

구제할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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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03.24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등 실제로 근로제공을 개시한 날이 되는 것이나, 노무관리의 편의상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 있으며,

    -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며,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2) 따라서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른다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만약 별도의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가 없다면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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