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직을 안하고 곧바로 연차 15일 사용후 곧바로 1개월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연차15일 기간동안에 대해서 별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육아휴직후 복직을 안하고 곧바로 연차 15일 사용후 곧바로 1개월 무급휴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연차15일 기간동안에 대해서 별도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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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20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52 | |
휴일·휴가 |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11.19 | 334 | |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 2019.08.01 | 3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