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이퍼워니 2012.08.02 18:05

우선 저희는 연차사용 촉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일수에 관계 없이 수당으로 보상하고 있구요^^

다름이 아니라, 가족휴가라는걸 만들어서 연차사용촉진제도 Flow를 이용하여 사용을 강제하도록 하고 싶은데

부분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문의 드립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의 Flow에 맞추어 아래와 같이 실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1. 사용종료 6개월 전 미사용 휴가현황을 알리고 1일의 연차를 가족휴가로 사용할것을 서면 통보

2-1. 가족휴가 계획서 제출 시 해당 일자에 휴가 사용 승인

2-2. 가족휴가 계획서 미 제출 시 연차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가족휴가 1일에 대한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3. 이러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족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시 해당 휴가일수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

이렇게 실시하는 것이 반드시 연차휴가촉진제도를 도입 후에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현재 상황 하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수당 미지급)

가족휴가에 대해서만 촉진을 하고 싶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부분적으로만 도입할 수 있는지?

2. 가능하다면 이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예, 취업규칙 변경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8.03 15: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모든 연차휴가를 대상으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일부 부서 또는 연차휴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촉진제도 절차에 따라 6개월전 사용계획서 서면 요구 및 2개월 전 사용시기 지정을 통해 적용이 가능하며 취업규칙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0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784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0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1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26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22
»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5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