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2 2023.06.26 15:22

안녕하세요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주말근무시에 대체휴가를 지급하고있는데요 

 

근로자에게 1차 촉구서 전달을 할 경우 연차와 대체휴가를 합친 휴가일수를 안내해야할지 

혹은 매년 부여되는 연차만 고지를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2023.06.26 30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78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906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09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1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2.03.24 507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327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26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271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2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527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1 2014.06.25 403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59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