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병원 간호사이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불만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않았습니다. 이제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확인해봤더니 이번년도 연차를 스케줄 조정으로 다 소진시키고, 다음연도 연차 3개를 끌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원치않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이의제의를 할 수 있을까요??
2차병원 간호사이며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개인연차를 사용하게 했고 불만을 제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지지않았습니다. 이제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 확인해봤더니 이번년도 연차를 스케줄 조정으로 다 소진시키고, 다음연도 연차 3개를 끌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원치않은 연차 사용은 어떻게 이의제의를 할 수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177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3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3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16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27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1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66 | |
여성 |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 2023.10.04 | 472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5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82 | |
근로시간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 2023.07.21 | 1102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31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37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18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03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 2023.06.26 | 3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290 | |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256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7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