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트윈 2023.07.10 14:38

 

합병이슈가 있어서 새로운 양수기업을 따라 촉진제를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회사를 따를 경우 근로조건, 연차, 퇴직연금 등 그대로 상계하는 걸로 ..)

다만 저희가 연차 산정을 2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산정해서 연차 사용 시작이 2월부터 시작됐습니다. 

 

연차발생기간은 22. 02.01 ~ 23.01.31 

연차사용기간은 그럼 기존처럼   23.02.01~ 24.01.31 로 봐도 되는 지가 질문 

 

이 회사는 회계기준으로 12.31일까지 촉진 사용을 보고 있어서요. 

 

저희 같은 경우 하반기 남은 연차 알려드리면서 24년 1월까지 남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알려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기존처럼 1월까지 남은 연차 다 소진하는 걸로 하고 

 

24년 1월 부터는 남은 연차 없이 근속 연수 만큼 생성된 연차를 1월부터 써도 되는건가요? 

 

 저 같은 경우 24.1.31까지 남은 연차 13개 - > 24.1월에 연차 2개를 사용할 경우 (24년 연차예정 20개)

:기존 23년 남은 연차에서 13-2 까는 건지 , 23년 만근 후 생성 되는 24년 연차 20개에서 까는 건지 궁금 

 

23년 12월 까지 남은 연차를 쓰는 건 문제 없을 거 같은데 혹시 24년 1월에 남은 연차를 쓰는 저희 양도회사같은 경우

 

다르게 계산 돼야 하는 지 너무 궁금합니다. ㅡㅡ; 

 

이런케이스가 잘 없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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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라 고용승계되는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양수 기업에서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 역시 기존 사업장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적용해 해당 근로자에게 사용권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 양도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양수기업의 취업규칙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정해진 규정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과 2개월 전 2차례의 촉진을 해야 하는 만큼 2023.2.1에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청구권은 2024.1.31까지 입니다. 따라서 이를 양수 기업에서 기업의 사정으로 임의적으로 1개월 줄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경우 6개월 전에 해야 할 촉진을 5개월 전에 하게 되는 법률조항과의 괴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양수기업에서는 근로자에게 근로조건의 통일성을 위해 특별히 올해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양수기업 기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청해 동의를 구해 양수 기업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기준으로 정산하자 협의해 보시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2024.2.1을 기준으로 2023.7.1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고 2024.1.31까지 사용케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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