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정규근무시간 : 08:30~17:30
연차2시간(08:30~10:30)
연장근무 (17:30~20:30)3시간
연차2시간을 사용하고 연장근무를 3시간 하였습니다.
근무시간 10:30~19:30(8시간) 제외하고 1시간이 연장근무로 계산해도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17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34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16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27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1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62 | |
여성 |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 2023.10.04 | 471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5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사용 촉구 1차 관련 1 | 2023.08.09 | 182 | |
» | 근로시간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 2023.07.21 | 1102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311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37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18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02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 2023.06.26 | 3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290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25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7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10 |
노동OK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근로제공 의무 면제'에 해당합니다. 즉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시업시간(08:30)부터 종업시간(17:30)까지에 대해 법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근무한 것으로 간주(임금지급의 대상이 됨)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실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이내,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정 가산임금(50%) 지급의 의무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오전 출근간주(연차휴가사용) 4시간 + 오후 실제근로 7시간인 경우,
반면, 시업시간(08:30) 이후 10:30까지 '지각'(근로제공 의무 불이행)한 경우라면 다릅니다.
지각한 시간만큼 무급(급여감액)처리 하고 종업시간 이후의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시업시간 또는 종업시간의 변경이 있었다면,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도 무방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각출근한 경우의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