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구 1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담당자 퇴사로 급하게 일을 맡게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사용촉구 1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1차사용촉구를 지금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촉구 1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담당자 퇴사로 급하게 일을 맡게 되었는데, 미사용연차사용촉구 1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 1차사용촉구를 지금해도 괜찮은건지 궁금하여 글 남깁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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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 2024.03.22 | 176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차감 | 2024.02.14 | 137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야간 연차사용에 대해서 1 | 2024.02.02 | 227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지급문의 | 2023.12.18 | 516 | |
휴일·휴가 | 정년기간과 연차 | 2023.12.08 | 127 | |
임금·퇴직금 |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 2023.11.27 | 118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 2023.11.23 | 466 | |
여성 | [모성보호] 육아휴직 연차사용 관련 1 | 2023.10.04 | 472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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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31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37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18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 2023.06.27 | 1032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 2023.06.26 | 3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290 | |
임금·퇴직금 |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6.20 | 25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08 | 7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근로기준법 제 61조가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 날 6개월 전에 1차로 미사용연차휴가 사용일수 고지와 사용계획 제출 요구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에 응하지 않은 경우 2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용일을 정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2차 촉진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2) 연차휴가 발생일로 부터 1년이 되는날 이전 6개월과 2개월 전, 그리고 서면 촉진이라는 근로기준법상 절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는 식의 촉진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