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C형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서 문의글 남깁니다.

현재, 퇴직연금은 1년단위로 계산하여 넣고 있습니다.

 

 

계산방법으로는 (12개월 급여 총합계/12개월)= 퇴직연금 납입금액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을 끊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ex) 110일 입사  (20년도) 110~1/31까지 +월별급여+ (21년도) 1/1~1/9까지 급여 /12개월 = 퇴직연금 납입금액

 

해당 재직자분의 경우,

201887일 입사하셨고,

2020.08.07~2021.08.06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서 납입을 해야 합니다.

 

 

20년도,

5월부터 8월초까지는 출산휴가를 사용하셨었습니다.

이후, 남아있는 연차를 사용하신다고 해서 연차처리를 하여 급여계산 하였고,

이후 육아휴직(1)에 들어가셔서 급여가 지급된 내역이 없습니다.

 

 

이 경우,

퇴직연금 납입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납입금액/ 몇개월로 나눠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월수를 계산 할 때에는 (12개월- 육아휴직사용기간=11개월 →1개월)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계산과정을 같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0년도) 8/7~8/31까지(8월달) 금액은 1,039,000원이며, 총 납입금액입니다.

 

*연차처리 : 8/10~8/31(19개)/ 8,620*7.5시간*191,228,350

 

*8/7~8/31까지 일급 계산 : 1,228,350원/31일= 41,559.67741935484 (41,560원) *(25일) = 1,039,000원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30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이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행사이고, 연차휴가나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해당 기간의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하고 산정을 하여야 합니다.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개월수 로 계산을 합니다. (5월1일부터 8월20일까지 휴가를 사용하였다면 3.65원(3월 + 20일/31일)과 같이 휴가기간을 월의 개념으로 환산함.)

    더 자세한 정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28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320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647
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사용한 주에 연장 근무할 경우 발생하는 수당 1 2023.02.16 3456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적용 중 퇴사시 1 2023.01.19 1965
휴일·휴가 연차 보상문의 드립니다. 1 2023.01.02 511
휴일·휴가 주중 연차사용 1일+무급휴일 1일 근무 시, 무급휴일 근무에 대한 ... 1 2022.12.01 417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57
휴일·휴가 질병휴직 후 복직자 연차 발생갯수 1 2022.11.08 3629
휴일·휴가 주5일 주중휴무 스케줄 근무자 휴무일 발생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1 2022.11.07 3044
휴일·휴가 육아휴직 예정자 연차 1 2022.10.20 1013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47
휴일·휴가 스케쥴근무자의 주말 개인 연차 사용 가능 여부 1 2022.06.24 330
휴일·휴가 보상휴가제도 및 연차사용 촉진에 대한 문의 1 2022.06.03 115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비적용대상 2022.05.16 288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2.03.24 511
근로시간 교대근무제 월 근무시간 계산 1 2022.02.22 476
임금·퇴직금 격주토요일 근무 사업장에서 근무토요일 연차 사용시 급여공제 1 2022.02.20 5642
기타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22.02.05 207
기타 실업급여 신청 문의 및 연차 차감,근로시간 문의 2 2021.10.05 42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