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rin 2020.05.19 12:19

직원중 한명이 출산휴가를 쓰고 (2/19~5/18,3개월) 출산휴가가 종료되는 시점에 5/19~5/31(9영업일)을 연차로 쓰겠다고 합니다. 연차가 끝나는 6/1일부터는 육아휴직을 쓰고요..

연차사용을 안하면 자연소멸되니 중간에 남은 연차를 다 쓰겠다고 하는 경우...

급여 일할계산을 (5/19~5/31) 어떻게 하면 될지요

만약 급여가 200만원이라 하면  1) 2,000,000*13/31 인지 ,

아님 연차를 사용한 9영업일만 일할계산하는게 맞는건지 2) 2,000,000*9/31

1)번과 2)번 중 어떻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그 이유는 무얼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5.21 11: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의 경우 계속된 근로에 대한 휴식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해당 주의 전부를 연차휴가 사용등을 통해 쉬었을 경우 의무적으로 유급주휴일을 보장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꼭 13일을 유급처리하지않아도 위법하진 않으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참고>
    근로자가 소정의 근로일수를 모두 근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에게 유급휴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을 뿐 휴일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사건번호 : 대법 2002두 2857, 선고일자 : 2004-06-2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436
임금·퇴직금 2022년 1월 퇴사시 연차사용에 따른 월급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1.08.30 4292
휴일·휴가 연차 사용의 시기에 대해 1 2021.05.12 194
임금·퇴직금 주6일제 근로계약서 임금항목 작성 및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 1 2021.05.04 4224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3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중 기본급에 연차수당을 포함 1 2021.02.24 5015
임금·퇴직금 월고정급여인데 연차사용시 미잔업에 대한 공제 1 2020.12.23 288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31
기타 1년미만인데 연차수당 이월해서 받을수 있나요? 1 2020.10.07 2081
휴일·휴가 징검다리 휴일의 연차대체사용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2020.09.17 648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8.04 329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0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11
휴일·휴가 연차휴일 사용 문의 1 2020.06.02 121
» 임금·퇴직금 출산휴가종료 후 연차수당을 쓴 경우 급여 일할계산 1 2020.05.19 447
휴일·휴가 기존 재직인원을 재외한 신입사원 연차사용촉진 적용 1 2020.05.13 363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30
근로시간 육아기단축근로 연차계산 및 연차사용 1 2020.04.29 6173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연차 사용 1 2020.04.09 824
휴일·휴가 연차사용 2 2020.03.05 1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