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415 2017.11.25 16:22

안녕하세요, 

중도 퇴사시 남은 연차 사용 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5. 11. 02. 

퇴사예정일 : 2017. 12. 29. 


남은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해도 된다고 하셔서 남은 연차일을 확인 해 보니, HR 담당자로 부터 하기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5년 11월 2일 입사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2년간 15일 연차 부여받았으며 2016년 동안 7일, 2017년 동안 8일 사용하여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2017년 11월부터 다시 15일 부여받았으므로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2017년 11월 이후에 받은 15일에 대해 퇴사 전까지 모두 사용(또는 비용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사용할지 비용으로 요청할 지는 회사와 협의를 해 보아야 하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 제가 정확히 인지 한 후 협상을 해야 할 것같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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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k415 2017.11.27 17:13작성

    글쓴이 입니다. 

    전년도의 80%이상 근무에 대한 연차 15개를 2017.11~2018.10까지 부여 받은 것으로 

    퇴사전까지 15개 모두 쓰고 퇴사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궁금증을 가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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