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다반사 2019.02.25 13:50

패스트푸드업체에서 근속으로 19년여 근무를 해왔습니다.

어깨통증과 소음성난청등으로 인하여 병가를 사용하려 했지만

회사에서는 연차를 모두 소진후에야 병가로의 전환 휴직을 할수 있다고

하고있습니다.

연재 잔여연차소진중인데

만약 어깨 통증및 소음성난청등의 일로 근무가 불가능 하게 되어

퇴사를 하게된다면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3.13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유지된다면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하나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경우 병가시기는 무급이거나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2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이나 업무외 질병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19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2019.12.03 781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27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44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9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3
»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6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07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15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43
휴일·휴가 여름휴가 기간을 강제로 지정해놓고 그날안쓰면 그냥 깍아버리겠... 1 2018.07.10 1022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45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307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27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702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5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