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홍 2019.07.01 20:58

직원 중에 2018년 2월 5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9년 사용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맞게 계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발생 : 10일(3월~12월 발생) - 7.5일(18년 사용 연차) = 2.5일

2018년 80% 이상 만근 : 15일

2019년 사용 연차일수 : 총 17.5일


그리고 2018년도 12월 1일 입사한 직원도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휴가갯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8년 2월 5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2019년 1월 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2월 5일에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중 7.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18.5일의 휴가가 남아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휴가(근로기준법 60조 2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미사용 연차사용촉진 방법 문의 1 2020.01.16 1319
근로시간 주40시간 근무제 연차사용에 관한 문의 1 2019.12.03 781
근로시간 야간근무 전담 간호사 휴무일에 대하여 2 2019.11.30 3727
휴일·휴가 [추가문의] 육아휴직자의 연차부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11.19 334
임금·퇴직금 육아휴직후 연차사용시 급여 1 2019.08.01 344
»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9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6
휴일·휴가 익년 연차 강제 소진이 가능한가여? 1 2018.12.18 643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1년 만료 후 재계약 1 2018.11.15 6507
기타 아파트 방재실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올해부터 새로 생긴 월차와... 1 2018.10.23 2115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자가 제약할경우 대처방법 2018.09.29 543
휴일·휴가 여름휴가 기간을 강제로 지정해놓고 그날안쓰면 그냥 깍아버리겠... 1 2018.07.10 1022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2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2018.03.21 2645
임금·퇴직금 부당하게 연차 사용을 강요받은 경우 사용한 연차를 무효 처리 할... 1 2018.03.15 2307
기타 연차사용촉진제도에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2018.03.13 427
휴일·휴가 1년5개월째 근무 중,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1 2018.02.06 702
휴일·휴가 중도 퇴사시 남은 연자 사용 관련 1 2017.11.25 675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