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복이맘 2015.08.21 15:45

안녕하세요.

12월 초에 출산예정일인데. 2015년 11월~2016년 1월까지 출산휴가를 쓰려 합니다.출산휴가 기간도 근로로 인정이 되어 연차가 발생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한지 7년차라 내년에 17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럼 출산휴가를 쓴 후 이어서 연차를 쓰고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나요?출산휴가 후 연차를 사용하면 내년2월중순까지 근무한 거로 되고, 설이 있어 보너스가 지급되는데요. 저희는 연봉제인데 13개월로 나눠서 설과 추석보너스가 지급됩니다. 또한 육아휴직후 17년에 회사 복귀시 연차는 발생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연가보상이 없습니다.

노동법상 출산휴가-연차휴가-육아휴직이 가능한가요?

또하나. 무조건 출산 후 출산휴가가 45일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혹시 출산 후 45일이 안될경우 30일 정도만 남아있을 경우 유급휴가(연차)나 무급휴가로 또는 육아휴직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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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1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 해서 사업장에 심대한 경영상의 위기가 발생한다면 사용자가 연차사용일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출산후 45일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산전 60일을 사용하여 출산후 30일이 남았다 하더라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4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74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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