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훈 2016.07.11 10:34

사립전문대학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규정 및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규정 및 취업규칙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 나온 내용이라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별도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52
휴일·휴가 육아 휴직 후 연차문제 1 2017.03.13 295
휴일·휴가 입사 4년차 연차 15일 1 2017.03.03 3745
휴일·휴가 연차사용 시 임금계산이 궁금합니다. 1 2017.01.06 473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11.21 638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6.10.11 301
»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6.07.11 2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연차사용계획서 1 2016.01.27 1420
휴일·휴가 연차발생과 소멸에 관하여... 1 2015.09.30 705
여성 출산휴가 후 연차사용 1 2015.08.21 2632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2015.08.05 168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5.07.15 649
임금·퇴직금 병가 및 연차사용 문의 1 2015.06.19 974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15.04.15 1408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요할때 1 2015.04.07 957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 퇴직자 연차 1 2014.12.22 2045
여성 임신중 해고가 가능한가요? 1 2014.10.14 141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 중도퇴사시 잔여연차 정산 가능여부 확인 부탁드... 1 2014.09.29 7591
휴일·휴가 연차 관련 1 2014.08.26 626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실시하는 회사에서 퇴사 시 연차 정산 방법 1 2014.06.25 404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