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ha! 2016.10.11 21:31

병원에서 근무중인 간호사입니다. 올해 처음 4월1일에 입사해서 다니고 있는데  인원조정 문제로 사용 원하지 않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1년 미만이라 연차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달에 6개나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네요ㅠㅠ. 병원에 문제도 많고해서 사직하려고 생각중인데 이렇게 연차를 써버리니...  제가 만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하게 되면 6개 연차만큼 배상하고 나와야 하는 건가요? 다른 글을 읽어보니 1년 미만이라도 1달에 한개씩 생기니까 괜찮을것 같았는데 오늘 병원에 물어보니 1년미만 퇴사 시 연차쓴만큼 다 배상해야 된다고 하네요ㅠㅠ 바쁘시겠지만 꼭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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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1.08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때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만1년 근무시 발생되는 연차휴가에서 선부여되는 개념이지만 만1년을 재직하지 않고 중도에 퇴사를 할 경우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권이 인정되며 배상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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