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함 2010.04.05 12:43

를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주40시간 사업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가 3.2일부터 오늘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4월중에 이미 발생한 1일의 연차를

 주중에 사용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4.07 13: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주의 만근 여부 및 해당 월의 만근여부를 판단할 때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휴일 및 월차휴가등이 발생됩니다.
     다만, 한주에 걸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해당 주에 출근하여 근로 제공한 날이 없다면 해당 주의 주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여성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사이의 연차사용. 4 2013.07.22 301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부분도입 가능 여부 문의 1 2012.08.02 3460
휴일·휴가 81125 번에 대한 추가질문 1 2012.07.09 1530
휴일·휴가 연차 사용 관련 1 2012.04.09 1812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통지시 근로자가 휴가 거부시?? 1 2012.01.06 2436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3
휴일·휴가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2011.08.19 4744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39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15
» 휴일·휴가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 1 2010.04.05 820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