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률알기 2020.05.07 13:52

안녕하세요 

휴직자 연차 산정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입사일: 2018.4.2

휴직기간: 2019.7.30 ~ 2020.2.28

현재 기준으로 연차 산정을 하고 싶습니다.

회계연도로 산정했을 시 총 6일의 연차가 산정됐는데요.

2019년 1월 1일 부터 휴직전인 2019년 7월 29일 까지 근무한 만큼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년 80% 이하 근무했을 경우 만근한 개월 수 만큼 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1월 2월,3월,4월,5월,6월 각각 만근했기 때문에 6일을 산정하였습니다.

이 사항이 맞는지 질문드리며, 또한 회계연도와 입사연도 두가지 모두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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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5.11 17: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시 2019.4.2~2020.4.2 사이 1년에 대해 휴직기간을 제외한 2019.4.2~7.29 사이 119일과 2020.3.1~4.1 사이 32일등 총 151일은 전체 365일에 대해 80% 미만에 해당하는 바 이 경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역시 2019.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휴직기간인 2019.7.30~12.31을 제외한 210일 중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더라도 전체 출근율이 80% 미만에 해당하여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개근 여부에 따라 최대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될 것입니다.

    2020.1.1~12.31 사이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휴직기간인 2020.1.1~2.28을 제외한 306일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 출근율이 80% 이상으로 해당 기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산정기간 전체에 대해 80% 이상 개근한 것인 만큼 2021.1.1에 연차휴가 15일이 정상적으로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법률알기 2020.05.22 10:03작성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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