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ownU 2020.11.27 10:42

2020년 10월 01일부터 입사하여 재직중이라고 가정하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의 차이가 맞는지와
맞다면 이에 대한 차이가 현저하게 크다고 사료됩니다. 해결방안이나 법안이 따로 있을까요?
 
연차를 누적하여 계산해보면
 (1)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개월당 1일
  > 2021-01-01 / 연차 3.8개 발생 → 회계년도 계산법((92일/365일)*15일))으로 3.8일
  > 2021-10-01 / 연차 9개 발생 → 회계년도(1월1일) 기준으로 9일 발생
  * 누적 : 14.8일
 
 (2)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
  > 2020-12-31 / 연차 2개 발생 → 입사일 기준 1일씩 가산
  > 2021-09-30 / 연차 9개 발생 → 상동(20년도 추가 제외)
  > 2021-10-01 / 연차 15개 발생 → 1년 기점 15일
  * 누적 : 26일
 
 
추가적으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고 있다면
1년 계약직, 계약 만료 시에 연차수당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요?
또는 1년 계약 만료 시 정규직 전환으로 변경된다면 연차가 10월 1일 이후로는 회계년도 전까지 1일씩 가산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12.0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보다 입사일 기준의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당연히 입사일 기준과의 차이만큼 추가로 휴가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정규직 전환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나 유효하게 근로계약이 단절되었다면 다시 연차휴가가 처음부터 발생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3개월 무급 휴직시 연차 산정 2023.09.04 365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849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52
휴일·휴가 연차산정일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 1 2023.03.15 1779
휴일·휴가 1년 미만근로자 중도퇴직시 연차산정 문의. 1 2022.01.14 1377
» 휴일·휴가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 연차계산 1 2020.11.27 2318
휴일·휴가 회계기준에 따른 연차일수 산정 문의 1 2020.06.25 439
임금·퇴직금 1년 미만 퇴사자의 연차 산정 1 2020.05.22 1423
휴일·휴가 운수업연차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5.20 397
휴일·휴가 휴직자 연차 산정 2 2020.05.07 336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0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2019.06.21 1438
휴일·휴가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9.01.11 598
휴일·휴가 중도입사자의 연차산정기준 1 2013.04.24 2415
휴일·휴가 1년미만 근속자 연차산정 시 소수점 처리 1 2010.10.07 3815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