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zlz5 2023.11.08 17:52

2015.10.28 입사

2021.10.12 - 2022.01.09 출산휴가 90일

2022.01.10 - 2022.12.31 육아휴직

2023.01.01 복직

한 직장에서 근무 중이며 저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며 수당 지급 없이 연차소진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산 휴가 전 연차를 다 사용하였으며 복직 후에는 출산&육아휴직도 근무로 인정되어 18개 연차가 발생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현재 둘째를 임신하여

2023.12.01 - 2024.02.28 출산휴가 90일

2024.02.29 - 2025.02.28 육아휴직 1년

계획 하고 있는데 23.10.28일 기점으로 연차가 18개 발생하였고 출산휴가 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연차를 소진 못하고 휴가 및 휴직을 들어갔을 때 연차 미소진으로 인한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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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2.14 14: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22.10.28 부터 2023.10.2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022.10.28~2022.12.31까지는 육아휴직으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023.1.1~10.27까지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23.10.28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근로자가 2024.10.27까지 원하는 시기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등으로 2023.12.1 이전에 이를 소진코자 한다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경영상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미사용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4.10.28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현금 보상 해야 합니다. 사업장 규정상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정함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을 사전포기하고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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