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ite001 2018.03.07 16:10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제대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지 않고, 자꾸 줄여서 지급해주려고 합니다 ㅠ

혼자서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

수당이 매달 다르고 상여도 매달 다르다보니 정확히 계산이 힘들어서 자문을 요청드려봅니다.


일한기간 : 2017년 2월 27일 ~ 2018년 2월 28일

사용한 연차갯수 : 0개

기본급(고정) : 190만원

식대(고정) : 10만원 (계약 당시 연봉 2400으로 계약하고 들어왔는데 왜 식대로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당(매달다름): 매출에 %를 하여 커미션 형태로 지급 - 총 474만원 (2017년 3월 ~ 2018년 2월)

상여금 (명절): 총 40만원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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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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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3.16 15: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일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직책수당처럼 소정근로의 대가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등 초과근로수당이나 일정한 조건이 달성되어야 지급되는 성과급소정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가족의 유무나식사의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식대등은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귀하의 급여액중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0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18시간주 5일 근무토요일을 무급휴무일이라 가정할 경우)209시간으로 나눈 약 9,570원이 통상시급이 되며 여기에 8시간을 곱한 76,555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발생한 연차휴가 1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 76,555원을 연차수당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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