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e포 2020.04.14 02:55

2017년 5월24일 입사.

저녁 6시~새벽3시 근무, 10시~11시 휴게시간, 매주토요일밤~일요일새벽 근무 없음, 주2회 근무 없음.(매월 토요일 날수+2일 이외에는 항상 근무)
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년 연봉이 책정되고 12개월로 나눠서 월급으로 지급받습니다.  2019년 6월 급여에 2018년도 발생된 연차수당(전혀 사용하지 않음)이 1,002,480원 입급되었습니다. 15일x(일8시간x최저시급8,350원)으로 연차수당이 계산되어서 지급된 것 같은데, 연차를 쓰지 않는 경우(쓰지 못하는 경우) 근로하는 시간대에 야간이 4시간 포함되는데 이것은 무시되는 것이 맞는지요?


근로자의날도 근무하고, 선거일도 근무합니다. 근로자의날은 격려금으로 5만원씩을 지급하고 끝입니다.

최저시급기준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데,

1.연차수당계산이 적절한 것인지,

2.근로자의 날과

3.선거일 근무시 별도 수당을 계산받지 못하는 것 등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4.2017년도 2년 근로계약 체결하고 근무시작했는데 2019년는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계속근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도 1월에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연봉금액이 기재되어있고 근로기간이 2019.5.~2021.5.으로 적혀있던데요.

계속근로 2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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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수당은 휴가를 사용해도 임금보전을 한다는 개념으로 보면 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사용하지 않은 휴가만큼의 임금을 보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데 대부분 사업장에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임금을 말하므로 귀하의 경우 야간가산수당이나 휴일가산수당등은 소정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연차수당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통상임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일*휴가일만큼 지급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사업장 규모 등을 불문하고 유급휴일이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한다면 당연히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공직선거일이나 공휴일의 경우 '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당사자간 별도 합의가 없는 한 반드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10조에 의하면 근로시간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등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시간 중 공민권 행사는 부수적 준비시간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에 따라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결원 임시충원, 고령자, 전문적 지식 혹은 복지정책상의 일자리 등에 해당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고용의제) 따라서 귀하께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사용자가 연봉계약이나 기간제 계약등을 이유로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를 할 순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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